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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원격훈련이란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적합/부적합 결정)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15,000 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진학 예정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재학생

전역예정자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이주 청소년

난민인정자

건설일용직근로자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자 중 피보험자가 아닌 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 1 유형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2 유형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 영세자영업자(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등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절차 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실시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을 확인합니다.

2차 심층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시청확인증 출력

구직신청

·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고용센터)

·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 결과출력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 검색 ▶ 훈련기관 방문상담(비용, 과정내용, 시설 등)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선택사항)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중 1개)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훈련비 지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

훈련과정 수강 중 취.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다만, 훈련장려금은 취.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조기취업자 포함)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과 동일한 직종으로

취.창업하여 6개월 이상 취.창업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 전액을 환급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조기취업자 포함)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과 동일한 직종으로

취.창업하여 6개월 이상 취.창업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 전액을 환급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계좌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신청 가능)

지원대상 훈련비 지원비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50~8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훈련비의 20~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로 부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참여자 1유형 훈련비 전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로 부담)

2유형 훈련비의 70~9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훈련비의 10~3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로 부담)

지원한도

계좌 지원한도 : 일반실업자 등은 2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300만원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

(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 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훈련장려금 지원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만6천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