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와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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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와 재해

송선생

안전사고와 재해


(1) 안전사고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재해(loss, calamity)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피해 및 재산의 손실을 말한다.


(3) 무상해 무사고(Near Accident)

인명이나 물적 등 일체의 피해가 없는 사고를 말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정의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5) 중대 재해(시행규칙)

① 사망가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14 산업재해의 분류


(1) 상해정도별 분류(ILO에 의한 구분)

① 사망               ② 영구전노동불능

③ 영구일부노동불능 ④ 일시전노동불능

⑤ 일시일부노동불능 ⑥ 구급처치상해(응급조치상해)


(2) 상해종류에 의한 분류

 분류항목

 세부항목

 1. 골절

 뼈가 부러진 상해

 2. 동상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3. 부종

 국부의 혈액순환에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상해

 4. 찔림(자상)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5. 타박상(삐임)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표면 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해(삔 것 포함)

 6. 절단

 신체부위가 절단된 상해

 7. 중독, 질식

 음식,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해

 8. 찰과상

 스치거나 문질러서 벗겨진 상해

 9. 베임(창상)

 창, 칼 등에 베인 상해

 10. 화상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11. 뇌진탕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장해로 일어난 상해

 12. 익사

 물속에 추락해서 익사한 상해

 13. 피부염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는 모든 피부질환

 14. 청력장해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해

 15. 시력장해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된 상해


(3) 재해 형태별 분류

 1. 추락

 사람이 건축물, 비계, 기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나무 등에서 떨어지는 것

 2. 전도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를 말함(과속, 미끄러짐 포함)

 3. 충돌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힌 경우

 4. 낙하, 비래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은 경우

 5. 협착

 물건에 끼워진 상태, 말려든 상태

 6. 감전

 전기 접촉이나 방전에 의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경우

 7. 폭발

 압력의 급격한 발생, 개방으로 폭음을 수반한 팽창이 일어난 경우

 8. 붕괴, 도괴

 적재물, 비계, 건축물이 무너진 경우

 9. 파열

 용기 또는 장치가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 파열한 경우

 10. 화재

 화재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관련물체는 발화물을 기재

 11. 무리한동작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거나 부자연할 자세나 반동으로 상해를 입는 경우

 12. 이상온도 접촉

 고온이나 저온에 접촉한 경우

 13. 유해물 접촉

 유해물 접촉으로 중독이나 질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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