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사망 또는 영구 전노동불능”의 근로손실일수는 얼마로 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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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사망 또는 영구 전노동불능”의 근로손실일수는 얼마로 산정하는가?

송선생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사망 또는 영구 전노동불능”의 근로손실일수는 얼마로 산정하는가? 답 ㉱


㉮ 3,000일 ㉯ 4,000일

㉰ 5,500일 ㉱ 7,500일


✓풀이

영구 전노동(부분)불능 : 부상결과 근로 기능을 완전히 잃은 부상(신체장애1~3급 : 근로손실일수 7500일)

팁: 동영상 플레이어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화질을 조절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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